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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인 분들 요새 물가상승에 지갑을 닫은 소비자들로 매출이 걱정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매출이 급감하거나 사업을 새로 시작한 소상공인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사업장의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 지원해 주는 정부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지원자격과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20만 원 챙겨가시길 바라요.

     

    목차 
    1. 전기요금 지원요건 
    2. 신청 주의사항
    3.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방법 

     

    1. 전기요금 지원요건

     활동사업가로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하고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법인사업자로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 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3천만 원 이하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 일반, 산업, 농사, 교육, 주택용 중 비거주용인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연 매출액이 3천이 넘어간다면 아쉽게도 지원 자격이 안되네요. 그리고 개업한 지 1년이 안되어서 연 매출액을 계산하기 어려우면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으로 지원 자격을 가린다고 하니 아래 예시 사항 확인 해주세요.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개업일이 23.11.15, 23년 매출액이 400만 원인 경우 

    옳은 계산: (400만 원÷2개월) x 12개월 = 2,400만 원 -> 지원대상 해당 

    잘못 계산: (400만 원÷47일) x 365일 = 3,106만 원 -> 지원대상 비해당 

    국세청 간이 일반 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2항)

    휴업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2. 신청 주의사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신청 페이지에 가면 직접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라고 두 가지 지원 자격 중 택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직접계약자는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24년 2월 21일 ~ 24년 4월 20일로 한국전력과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자로 개별적으로 사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직접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분들을 칭합니다.  

     그리고 비계약사용자는 신청기간이 24년 3월 4일~24년 5월 3일로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로 타인 명의,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전기세를 납부하는 자를 말합니다. 

     직접계약자의 지원 형태는 입력한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통해 앞으로 부가되는 전기요금에서 20만 원어치가 차감되는 형태로 지원이 되고 비계약 사용자는 그간 납부한 고지서 첨부를 통해 납부한 전기요금에서 20만 원까지 환급해 주는 형태로 지원이 됩니다.  

     

    * 직접계약자 유의사항 안내 

    신청기간: 24.2.21~24.4.20

    현재 활동 중인 사업자 중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비거주용)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업자이어야 하며 1인이 여러 개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인 1개 사업장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TV 수신료는 지원 대상이 아니며 요금 차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연 매출액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계약한 고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한국전력 고객번호 쉽게 확인하는 방법

    신청완료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 처리됩니다. 

    문자 미수신시 반드시 초기화면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비계약 사용자 유의사항 

    신청기간: 24.3.4~24.5.4

    한국전력과 본인명의로 계약을 맺고 있지 않는 사업자로 기타 유의 사항은 위와 같으나 본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전력 직접계약자의 고객번호가 기입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구분 특성 제출서류(23.1월~24년)
    타인명의 전기를 단독 사용하나 타인명의(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인 경우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한국전력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관리사무서 등 별도관리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관리비 고지서 사본 
    직접 계약자가 비계약자사용자에게 발급
    기타 (자율관리)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 분담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납부기간, 금액, 직접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유형별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TV수신료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며, TV 수신료가 별도로 표기된 고지서를 첨부하는 경우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을 기입해야 합니다. 

     

    3.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방법 

    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2. 페이지에서 본인의 상황에 따라 직접계약자 신청, 비계약 사용자 신청 두 가지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3. 그러면 자가진단 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의 질문에 전부 "예"로 해당되어야 지원자격이니 체크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4. 직접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의 신청 항목이 다른데 나타나는 항목대로 작성완료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공통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와 한국전력 고객번호는 확인이 필요하며 비계약 사용자는 고객번호가 있는 고지서 첨부가 필요하니 관리실이라던지 납부처에 확인이 추가로 필요하겠습니다. 직접계약자는 고객번호만 입력하면 요건에 부합하면 다음 전기요금부터 자동으로 20만 원 지원금만큼 차감이 되어 신청 과정이 비교적 편하나 비계약 사용자는 그간 납부한 전기요금을 환급받는 지원방식이라 고객번호뿐만 아니라 고지서 첨부 및 지원금 받을 계좌 정보도 입력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카카오계좌는 안된다고 합니다. 

     

    5. 신청과 승인이 완료되면 문자확인이 간다고 하니 확인하시고 또한 신청 사이트 메인 페이지에 "신청 결과 확인"을 클릭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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