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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솟는 물가, 경제 불황으로 수입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를 위해 근로 의욕을 잃지 않게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정부 지원 정책인 근로장려금입니다. 이번 해는 더 많은 가구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및 방법

    1. 근로 장려금 지원 조건

     소득요건(부부합산 연소득총액)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 2023년 6월 1일 기준 2억 4천만 원 미만

     

    2. 자녀장려금 지원 조건 

    소득요건(부부합산 연소득총액)

    -7,000만 원 미만 

     

    * 가구당 1인만 신청 가능하며 위 요건을 충족해도 외국 국적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분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국국적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인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기간 

    (1) 정기신청 및 납입일
    - 2024 정기신청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2) 기한 후 신청 및 지급
    - 기간 : 6월 1일 ~ 12월 2일
    - 유의사항 : 정기신청 대비 5% 감면 지급

    (3)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 신청기간 :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4)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 신청기간: 2025년 3월 1일 ~ 3월 15일

     

    4. 지원 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지급액은 홑벌이 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입니다. 

    (1) 지급되는 근로 장려금의 최고액
    - 단독가구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330만 원
    - 최소 지급액 : 15,000원 이상 (한도 미만일 경우 미지급)
    - 특정 조건에서는 10만 원 또는 3만 원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2) 자녀 장려금
    - 부양자녀 1인당 최소 506,000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

    (3) 2024년 지급 규모 

    - 대상: 197만 가구 

    - 1조 8천4백4십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만 가구 2백1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혜택 범위가 늘어난 만큼 대상자들은 꼭 신청하시어 소득을 늘리는 데 활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5. 제출 서류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과 재산이 동일한 경우는 제출 안 해도 되며, 다를 시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6. 근로 장려금 및 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 

     

    7. 심사 결과 확인 

     

    8. 장려금 지급 일정 

    신청 기간 -> 지급 일정
    5월 정기 신청 -> 8월 29일 지급
    기간 후 6~11월 신청 -> 10월말 ~ 다음해 1월말지급 (5%감액)
    9월 신청 (상반기분 신청) -> 12월말 지급 (35%)  
    3월 신청 (하반기분 신청) -> 6월말지급 (12월말 지급액 제외한 나머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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