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과 방법
치솟는 물가, 경제 불황으로 수입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를 위해 근로 의욕을 잃지 않게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정부 지원 정책인 근로장려금입니다. 이번 해는 더 많은 가구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근로 장려금 지원 조건
소득요건(부부합산 연소득총액)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 2023년 6월 1일 기준 2억 4천만 원 미만
2. 자녀장려금 지원 조건
소득요건(부부합산 연소득총액)
-7,000만 원 미만
* 가구당 1인만 신청 가능하며 위 요건을 충족해도 외국 국적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분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국국적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인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기간
(1) 정기신청 및 납입일
- 2024 정기신청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2) 기한 후 신청 및 지급
- 기간 : 6월 1일 ~ 12월 2일
- 유의사항 : 정기신청 대비 5% 감면 지급
(3)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 신청기간 :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4)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 신청기간: 2025년 3월 1일 ~ 3월 15일
4. 지원 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지급액은 홑벌이 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입니다.
(1) 지급되는 근로 장려금의 최고액
- 단독가구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330만 원
- 최소 지급액 : 15,000원 이상 (한도 미만일 경우 미지급)
- 특정 조건에서는 10만 원 또는 3만 원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2) 자녀 장려금
- 부양자녀 1인당 최소 506,000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
(3) 2024년 지급 규모
- 대상: 197만 가구
- 1조 8천4백4십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만 가구 2백1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혜택 범위가 늘어난 만큼 대상자들은 꼭 신청하시어 소득을 늘리는 데 활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5. 제출 서류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과 재산이 동일한 경우는 제출 안 해도 되며, 다를 시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6. 근로 장려금 및 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
7. 심사 결과 확인
8. 장려금 지급 일정
신청 기간 -> | 지급 일정 |
5월 정기 신청 -> | 8월 29일 지급 |
기간 후 6~11월 신청 -> | 10월말 ~ 다음해 1월말지급 (5%감액) |
9월 신청 (상반기분 신청) -> | 12월말 지급 (35%) |
3월 신청 (하반기분 신청) -> | 6월말지급 (12월말 지급액 제외한 나머지 100%) |